결혼과 출산, 육아 시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결혼과 출산, 육아 시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결혼한 부부, 출산 및 육아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와 육아 가구가 챙겨야 할 연말정산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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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받기 위한 조건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한 번에 한해 각각 최대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초혼 혹은 재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결혼 준비 비용과 연말정산 혜택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식장 비용, 전자제품, 가구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면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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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소득공제

주택장기차입금 소득공제

신혼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여부

결혼 후에도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관련 공제

출산세액공제 및 기본공제

출산 후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항목으로는 기본공제와 출산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 원의 출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에 대해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관련 공제

배우자 의료비 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조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기본공제 여부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이 또한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세액공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 원의 출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에 대해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배우자의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혼, 출산, 육아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알뜰하게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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