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제도는 차량 구매 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경형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형자동차의 정의
경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기량 1,000cc 미만이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환급 대상자
이 제도의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경형차 소유: 승용 또는 승합차 1대 소유 시 환급 대상입니다.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각각 1대씩 소유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 1세대 2경형차 소유: 2대 이상일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형차 외의 동종차량 소유: 경형차와 다른 차량을 함께 소유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 금액 및 방법
환급 금액
환급 금액은 연간 최대 10만 원이며,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직접 환급받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당 275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최대 400ℓ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용 유류 구매 카드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발급받을 경우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결제 시 직접 차감됩니다.
환급용 유류카드는 신한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은행 지점, 또는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카드 발급처 | 신한카드 |
| 환급 한도 | 연간 10만 원 |
| 휘발유/경유 환급액 | ℓ당 250원 |
| LPG 환급액 | ㎏당 275원 |
| 지원 가능 연료 | 경유, 휘발유, LPG |
유의사항
부정 사용 시 처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환급 세액 및 해당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연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약 46만 명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은 환급용 유류카드로 구매한 연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형차 유류세 환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경형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 차량이 1대일 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한카드를 통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사용하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환급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차가 아닌 경우에도 혜택이 있나요?
경형차가 아닌 경우에는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환급 세액 및 해당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