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일하는 만큼의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022년 상반기분 | 2022.09.01.~09.15. | 2022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분 | 2023.03.01.~03.15. | 2023년 6월 말 ** | 상반기분 지급액과 정산 |
주요 유의사항: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2022년 동안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항목이 포함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차, 금융재산 등
신청 제외 요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진행
-
손택스 앱 사용
- 손택스 앱 실행 후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후 신청
-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에서 QR코드 스캔 후 직접 신청 가능
-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 메뉴에서 반기신청 선택
-
상담센터 이용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접근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일반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절차
-
기본 사항 및 가구원 명세, 소득명세 입력 후 신청
-
신청 확인 및 전송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출력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기간은 반기별로 정해져 있으며, 상반기 신청은 매년 9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매년 3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질문2: 근로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지급액은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3: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소득명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5: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자산이 포함됩니다.
질문6: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12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며, 지급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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