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를 위한 도시가스 할인 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일정 금액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신청 방법, 대상, 그리고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대상
일반 다자녀가구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으로 표시된 자녀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에 따라 위탁아동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자녀의 합이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신청방법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신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준비합니다.
- 제출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도시가스회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자격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적용: 신청한 일의 익일부터 요금 경감이 적용됩니다. 단, 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로 판별될 경우 감면 혜택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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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혜택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감면 금액은 사용 목적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감면됩니다. 아래 표는 각 사용 목적에 따른 감면 금액을 요약한 것입니다.
|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동절기 (12월~3월) | 동절기 제외 (4월~11월) |
|---|---|---|---|---|
| 도매 | 18,000원 | 2,470원 | 1,800원 | 490원 |
| 소매 | 16,200원 | 1,980원 | 420원 | 290원 |
| 계 | 18,000원 | 2,470원 | 1,800원 | 490원 |
감면 금액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금액보다 사용요금이 적을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할 경우, 도시가스 요금 납부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감면 금액은 얼마인가요?
감면 금액은 공급 요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월 최대 18,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자녀 수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지 않지만,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할인 혜택이 바로 적용됩니다. 단, 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적용된 감면혜택은 취소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도시가스 할인 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잘 따라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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