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변동사항과 환급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변동사항과 환급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변동사항과 환급 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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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일정

지급 시기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2020년 8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소득 분위별 상한액 변동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 10분위 상한액이 523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환급금 지급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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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좌 지급 기준 변경

지급 가능 금액 상향

2020년 1월부터 위임장 없이 가족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변화

사전급여에서 사후환급으로 전환

요양병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방식이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요양기관 및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등은 여전히 사전급여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변경은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활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금 차이에 대한 문의

차이 발생 이유

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 안내한 지급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부담 항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며, 국가나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신청 절차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하여 최고상한액인 582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 금액은 공단에서 월 단위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은 매년 8월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상한액이 산정되기 이전에 본인일부부담 누적액이 582만 원을 넘으면 8월 이전에도 초과액이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2019년도 환급금은 2020년 8월 말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자는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9년도 소득 10분위 상한액은 523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3: 요양병원 사전급여 방식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 요구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질문4: 본인부담금과 안내된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급여 항목과 의료비 지원 금액이 포함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당해연도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하여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매년 8월에만 지급되나요?

답변: 아니요, 개인별 누적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8월 이전에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