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갑작스럽게 아동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육아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포함됩니다.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지원합니다:
– 맞벌이 가정
– 취업한 부모 가정
– 장애 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 부담이 큰 가정
소득 기준
지원 대상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가 경감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3인 | 3,327,000원 | 5,322,000원 | 6,653,000원 |
4인 | 4,051,000원 | 6,482,000원 | 8,102,000원 |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며,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형 서비스는 아동 관련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정부 지원금
시간당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 11,080원
- 시간제 기본형: 11,080원
- 시간제 종합형: 14,400원
정부 지원금
2023년 기준 1시간당 정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유형 | 소득 기준 | A형 지원금 | B형 지원금 |
---|---|---|---|
시간제 아이돌봄 | 75% 이하 | 9,418원 | 8,310원 |
영아 종일제 | 75% 이하 | 9,418원 | 8,310원 |
시간제 아이돌봄 | 120% 이하 | 6,648원 | 2,216원 |
영아 종일제 | 120% 이하 | 6,648원 | 2,216원 |
시간제 아이돌봄 | 150% 이하 | 1,662원 | 1,662원 |
영아 종일제 | 150% 이하 | 1,662원 | 1,662원 |
기본 이용 시간은 영아종일제는 3시간 이상, 시간제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정부지원은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시간제 서비스는 연 960시간 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담당하며, 신청 장소는 전국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므로,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가 맞벌이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며, A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9,418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최소 3시간 이상, 시간제 서비스는 최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시간제 서비스는 연 9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이 경감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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