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 보증을 통해 임차인은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 신청방법,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요
보증 상품의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7억 원, 기타 지역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전, 보증 대상 주택과 전세보증금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이하
-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보증채권자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및 한도
-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한 후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 보증신청 기한
- 보증대상 주택
- 보증채권자
- 보증금액
- 보증한도
- 보증조건
- 위탁금융기관
- 기타 유의사항
보증신청 기한은 새로운 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 계산
보험료는 다음의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 할인 및 할증
- 할인: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할인 제공.
- 할증: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면 보증료의 10%가 할증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및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상담: 보증대상 및 조건을 확인합니다.
- 보증신청: 지사 또는 모바일로 신청합니다.
- 보증심사: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보증발급: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공사양식)
주의사항
-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하며,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한 뒤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한 뒤 전세계약기간을 365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대상 주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보증대상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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