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미루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비대면 사실조사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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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실조사 개요

조사 대상 및 기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의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이 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사실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거주지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조사 방식

조사는 비대면 방식과 방문조사로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방식은 정부 24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는 필요 시 세대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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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실조사 신청 절차

1단계 : 정부 24 앱 설치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한 후 실행합니다.

2단계 : 조사 선택

앱 내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선택합니다. 접속자가 많을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정보 입력

개인정보 동의 후, 세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만약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이 있었다면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야 하며, 이 경우 조사원이 방문하여 확인을 진행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신청하기

주요 주의사항

위치 정보 정확성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GPS 위치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외에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나 실내에서는 GPS 수신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안내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경우, 재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와 다름’을 잘못 선택하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세대원 신고

동거인도 동일세대의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등본상의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사실조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22일 기준의 주민등록 정보가 적용됩니다.

위치정보가 잘못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외에서 재시도를 진행하고, GPS 좌표 수신이 가능한 곳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정문이나 후문 기준으로 반경 50m 내에서 참여해야 정확한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후 방문조사도 가능한가요?

네, 만약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원이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세대원 중 동거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동일세대원에 한해 신고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조사 전 GPS 수신이 가능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세대정보 및 동의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국가의 중요한 절차이니만큼, 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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