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많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새로운 공제 내용이 추가되어 환급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본문에서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될 주요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15일부터 새로운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소비증가분 공제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소비증가분 | 10% |
총급여 기준 및 한도
-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 추가 100만 원
- 7,000만 원 ~ 1.2억 원: 250만 원
- 1.2억 원 이상: 2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소득 요건 변경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 요건이 기존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직장인이 2%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0% (75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의 기준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기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공제율 상향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일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되었습니다.
| 구분 | 현행 | 2021년 | 2022년~ |
|---|---|---|---|
| 1,000만 원 이하 | 15% | 20% | 15% |
| 1,000만 원 초과분 | 30% | 35% | 30% |
이 조치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1년에 한해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증가하며,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