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청년독립가구 요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및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의 합계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청년 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및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채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여 총 2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차감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절차
청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최대 20만원, 총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제외대상은 무엇인가요?
주택 소유자, 공공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재산과 자동차의 총 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