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월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년 미만 연차(월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근로자가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1년 미만 연차(월차) 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과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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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정의와 계산 기준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전으로,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유로는 퇴직,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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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종류

퇴직 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이 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

반면, 퇴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는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 경우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년 미만 연차(월차)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 경우

2년 초과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1년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연차 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규정 변경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연차 사용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되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 시 일괄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연차(월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년 차에 퇴사한 경우, 1년 미만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1년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며,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