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과 주의사항



2020년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과 주의사항

설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특히, 귀성길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2020년에도 이러한 혜택이 제공되며, 이는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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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일정

고속도로 통행료는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0시부터 1월 26일 일요일 24시까지 면제된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인 1월 27일 월요일 0시부터는 다시 통행료가 부과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포함한 총 18개의 민자 고속도로까지 포함된다. 이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지체나 정체만 없다면 이 기회를 통해 쾌적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치단체 관리 도로의 면제 여부

제 3경인 도로, 서수원에서 의왕까지의 도로와 같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이 도로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해당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날짜와 시간에 해당하는 26일 24시에 진입한 차량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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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량의 통행료 처리

자가용을 이용할 때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은 통행 요금이 0원으로 정상 처리되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요금이 면제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시 요금서를 제출하지만, 요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팁

설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귀성 또는 귀경을 하게 된다. 이때 안전 운전이 가장 중요하다.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정속주행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날씨 변화와 도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행료 면제 혜택 요약

면제 기간 면제 대상 고속도로 주의 사항
2020년 1월 24일 0시 ~ 1월 26일 24시 재정 고속도로 및 18개 민자 고속도로 27일 0시부터 통행료 발생, 지자체 도로는 자율 시행

이러한 혜택을 통해 더욱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이 되기를 바라며, 각자의 도로 상황을 미리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마무리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많은 이들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도로를 이용하게 되며, 이 기회를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운전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