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특히, 귀성길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2020년에도 이러한 혜택이 제공되며, 이는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일정
고속도로 통행료는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0시부터 1월 26일 일요일 24시까지 면제된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인 1월 27일 월요일 0시부터는 다시 통행료가 부과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포함한 총 18개의 민자 고속도로까지 포함된다. 이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지체나 정체만 없다면 이 기회를 통해 쾌적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치단체 관리 도로의 면제 여부
제 3경인 도로, 서수원에서 의왕까지의 도로와 같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이 도로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해당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날짜와 시간에 해당하는 26일 24시에 진입한 차량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하이패스 차량의 통행료 처리
자가용을 이용할 때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은 통행 요금이 0원으로 정상 처리되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요금이 면제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시 요금서를 제출하지만, 요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팁
설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귀성 또는 귀경을 하게 된다. 이때 안전 운전이 가장 중요하다.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정속주행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날씨 변화와 도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행료 면제 혜택 요약
| 면제 기간 | 면제 대상 고속도로 | 주의 사항 |
|---|---|---|
| 2020년 1월 24일 0시 ~ 1월 26일 24시 | 재정 고속도로 및 18개 민자 고속도로 | 27일 0시부터 통행료 발생, 지자체 도로는 자율 시행 |
이러한 혜택을 통해 더욱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이 되기를 바라며, 각자의 도로 상황을 미리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마무리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많은 이들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도로를 이용하게 되며, 이 기회를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운전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