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현황과 이에 따른 규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개념
조정대상지역의 정의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이 지역을 선정하며,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의 지표를 고려합니다.
지정 기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경우
–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경우
– 주택 거래량이나 미분양 주택 수에 따른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
2021년 전국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1년의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전 지역
– 경기: 일부 지역 제외한 전 지역
– 인천: 일부 지역 제외한 전 지역
– 부산: 기장군, 중구 제외한 전 지역
– 대구: 일부 지역 제외한 전 지역
– 광주: 전 지역
– 대전: 전 지역
– 세종: 행정복합도시
– 울산: 중구, 남구
– 청주: 일부 지역 제외한 전 지역
– 천안: 동남구, 서북구 동지역
제외 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김포, 파주, 연천 등과 인천시의 강화, 대구시의 달성군 등이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사항
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며,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LTV는 50%, 9억 초과 주택은 30%로 제한됩니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금지됩니다.
청약 및 전매제한
청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24회 이상의 납입이 필요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존재하여,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내에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세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계획서 의무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는 언제 시작되나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즉시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2: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최소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청약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면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3: 대출 규제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대출 규제는 LTV, DTI, DSR을 기반으로 하며, 주택 가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9억 이하 주택은 LTV 50%, 9억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됩니다.
질문4: 자금 조달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시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명시하는 문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5: 청약 당첨 후 전매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 당첨 후 전매제한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민영주택의 경우 85㎡ 이하와 초과에 따라 각각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