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원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
– 지원 조건: 생애 1회 신청 가능
신청 자격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1인 가구
– 거주 요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
–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1인 가구 2,741,747원 이하)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1년 8월 10일(화) 10:00 ~ 8월 19일(목) 18:00
선정 기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나뉩니다:
| 구간 | 임차 보증금 | 월세 | 선정 인원 |
|---|---|---|---|
| 1구간 | 500만 원 이하 | 40만 원 이하 | 9,000명 |
| 2구간 | 1,000만 원 이하 | 50만 원 이하 | 6,000명 |
| 3구간 | 2,000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 | 4,000명 |
| 4구간 | 5,000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 | 3,000명 |
1구간, 2구간, 3구간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4구간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이 외에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 기간은 2021년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총 10개월 동안 지원 가능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선정 결과는 2021년 9월 경에 발표되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1833-2030) 또는 다산콜센터(02-120)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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