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환급은 2024년 한 해 동안 납부한 병원비에 대한 것으로, 2025년에는 2024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환급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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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의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낸 병원비 중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며, 이 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는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급 대상 및 금액

2025년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약 213만 명이며, 총 환급액은 2조 7,920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지급 인원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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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위에 따른 환급금 차등

소득 분위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득 분위는 하위 1분위부터 상위 10분위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분위마다 상한액과 환급금액이 상이합니다.

  • 하위 1분위: 상한액 87만원,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13만원 환급
  • 중간 4~5분위: 상한액 167만원, 200만원 지출 시 33만원 환급
  • 중상층 6~7분위: 상한액 388만원, 400만원 지출 시 12만원 환급

소득 분위 기준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4.454%가 본인 부담금으로 책정됩니다. 6~7분위의 경우 월급이 약 243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일 때 해당됩니다.

비급여 항목 제외 및 환급금 처리

비급여 항목과 환급

환급금은 급여 항목만을 기준으로 하며, 비급여 항목(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분위 6등급으로 상한액이 313만원인 경우, 비급여 비용이 포함된 800만원의 병원비 지출 중 비급여가 500만원이라면 환급금은 0원이 됩니다.

실비보험과 환급금

실손의료보험(실비)의 경우, 2009년 이후 가입한 보험은 환급받은 병원비가 실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환급금을 반영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인부담상한제의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1577-1000)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본인부담상한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2025년도 환급금은 2026년 8~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질문3: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비급여 항목은 환급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질문4: 실비보험과 관련된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환급금을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며, 가족이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소득 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