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접수 방법과 주의점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접수 방법과 주의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자의 이직이나 퇴사로 피보험자격이 상실될 때 사업주가 먼저 제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본 글은 일반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별 요건, 접수 경로, 입력 항목의 기준, 마무리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신고 흐름과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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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요건

일반 근로자 대상 요건

  • 사업주가 상실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대상 요건

  • 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노무제공자: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위와 같아야 온라인 신청 가능.
    표로 요건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구분 필요 기간 이직 사유
일반 근로자 180일/18개월 폐업 등
예술인 9개월/24개월 폐업 등
노무제공자 12개월/24개월 폐업 등

신고 요건에 맞추어 사업장에서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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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점과 기간

신고 시점의 달과 기한

  • 상실(종료) 사유가 확정되면 해당 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같은 기일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의 필요성 및 정리

  • 이직 사유, 상실일, 보수총액 등의 기초 정보가 매끄럽게 반영되어야 하므로 서류 작성 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 보험관계 소멸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접수 경로와 입력 흐름

토털서비스 이용 방법

  • 신고를 위한 접속은 근로복지공단의 토털서비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메인 화면의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따라 자격관리 → 상실(고용종료) 신고 경로로 접속합니다.

사업장번호 검색 및 보험구분 선택

  • 돋보기를 클릭해 사업장관리번호를 검색합니다.
  • 상실(고용종료) 신고 대상이 되는 4대 보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검증

  •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눌러 확인합니다.
  • 검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이름 등 정보를 불러옵니다.

상실일 및 보수총액 입력

  • 상실일은 실제 퇴사/이직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예: 2020년 12월 31일 퇴사라면 상실일은 2021년 1월 1일로 입력.
  •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입합니다. 전년도가 없으면 0원을 입력합니다.
    보수총액은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연간 총급여액을 뜻합니다.

상실사유 구분 및 추가 대상자

  •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선택하고 구체 사유를 입력합니다. 수급 자격과 지원사업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 필요 시 대상자 추가를 선택해 접수 대상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접수 도구의 기능 안내

  • 임시저장, 서식인쇄, 자료 검증, 접수, 이직확인신고 바로가기 등 다양한 버튼이 있습니다.
  • 접수 완료 후에는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서식을 출력하거나 화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입력 항목의 기준과 주의사항

상실일과 보수총액 입력 규칙

  • 상실일은 실제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와 전년도 총액을 정확히 기록하며, 전년도 보수총액이 없으면 0으로 기입합니다.

상실사유 구분코드의 중요성

  • 구분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분코드를 포함해 구체적 사유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 포인트

  • 신고 마감일을 넘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와 정확성을 모두 고려해 처리합니다.
  • 자활근로종사자나 노조전임자 등은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 보수총액 신고서 등 관련 서류는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누구가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별도 제출 의무가 없으며, 이직 사유와 기간 등은 사업주가 확정해야 합니다.

2) 상실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 퇴사/이직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경력 종료면 상실일은 2021년 1월 1일이 됩니다.

3) 보수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간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전년도 금액이 없으면 0으로 기입합니다.

4)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급 자격 판단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분코드와 구체 사유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업무상담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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