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



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생활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문의처 등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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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 기준

주거급여의 수급 자격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의 45%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822,524원
  • 2인 가구: 1,389,636원
  • 3인 가구: 1,792,778원
  • 4인 가구: 2,194,331원
  • 5인 가구: 2,590,818원

2021년부터는 부모와 별거 중인 청년에게도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됩니다. 이 경우,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해당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이 청년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할 때 지급됩니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 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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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지원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가구: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기준 임대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주거급여 수선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필요한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1.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결정
  4.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주거급여 문의처

주거급여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마이홈 홈페이지: www.myhome.go.kr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가구는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주거급여는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친 후 결정된 금액이 정해진 주기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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