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무요원 공가 범위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사항



2021년 사회복무요원 공가 범위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사항

2021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공가 처리 기준이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공가 범위와 관련된 법령,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처리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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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가 법령 근거

사회복무요원의 공가는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교통 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가 처리 기준

  • 천재지변 및 교통 두절: 자연재해나 교통 혼잡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 복무기관 장의 판단에 따라 공가가 부여됩니다.
  • 기타 사유: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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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가 처리 기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은 백신접종과 관련된 특정 기준을 따릅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백신접종 거부자에 대한 조치

  • 정부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접종 기간에 따라 순서가 조정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조치

  •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증상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증빙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 증상으로는 고열,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 및 입안 부종, 두드러기 등)이 포함됩니다.

입원 시 공가 부여

  • 접종 후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완치될 때까지 공가가 부여됩니다. 입원 확인서는 사후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피해자 국가보상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예방접종 피해자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항목 내용
법령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보상 기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
신청 방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백신접종을 거부하더라도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접종 순서는 조정됩니다.

질문2: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상 반응 발생 시, 증상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가가 부여되며, 증빙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백신접종 후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접종 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완치될 때까지 공가가 부여되며 입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예방접종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사회복무요원 공가처리 확인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 공가처리 확인서는 복무기관을 통해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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