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 시 지급받는 법정 금액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고,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과 ‘총 근무일수’가 핵심 요소입니다.
1일 평균임금 산정 방법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여기서 포함되는 총임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 (비율 적용)
– 연차수당 (비율 적용)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을 경우, 이를 연환산하여 3개월 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400만 원의 상여금이 있다면 3개월 기준으로 100만 원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사례 A:
– 입사일: 2022년 1월 1일
– 퇴직일: 2024년 12월 31일
– 재직일수: 730일
– 최근 3개월 총급여: 9,000,000원
– 최근 3개월 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퇴직금 = 97,826 × 30 × (730 ÷ 365) = 약 5,869,560원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병가, 무급휴직 등은 제외되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퇴직일은 실제 근무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금 지급 기산일은 퇴직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질병·부상 치료 등을 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월급 300만 원이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만약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라면, 퇴직금은 100,000 × 30 = 3,000,000원이 됩니다.
Q2.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약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퇴사 후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면 되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 내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 방식을 이해하면 퇴직금은 어렵지 않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퇴사일이 다가온다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누락되거나 과소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