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인하 재조정 안내



이자율 인하 재조정 안내

이자율 인하 재조정은 연체전채무조정 및 이자율채무조정 확정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안내에서는 이자율 인하 재조정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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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연체전채무조정 확정자

연체전채무조정에 해당하는 분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연체전채무조정이 확정된 분
– 2020년 12월 1일 이후 재조정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분
– 6개월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종료된 분
– 수정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분



이자율채무조정 확정자

이자율채무조정에 해당하는 분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18년 9월 20일 이전에 이자율채무조정이 확정된 분
– 2018년 9월 20일 이후 재조정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분
– 6개월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종료된 분
– 수정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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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이자율 인하 재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1. 적용이자율 상한
  2. 연체전채무조정의 경우 연 15.0%
  3. 이자율채무조정의 경우 연 10.0%

  4. 성실상환자 이자율인하 인센티브

  5. 누적납입회차 24회부터 최초 조정이자율의 20% 인하
  6. 누적납입회차 48회부터 최초 조정이자율의 36% 인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자율 인하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직접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단, 위원회 소액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이미 이자율상한 및 이자율인하가 적용된 분들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재조정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조정이 확정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재조정 심사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월 변제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재조정 지원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변제금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이자율 인하 재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이자율 인하 재조정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연체전채무조정의 경우 연 15.0%, 이자율채무조정의 경우 연 10.0%로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또한 성실상환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질문3: 재조정 신청 후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재조정 심사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질문4: 이자율 인하 재조정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연체전채무조정이 확정된 분과 2018년 9월 20일 이전에 이자율채무조정이 확정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재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질문6: 이미 이자율이 조정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이자율상한 및 이자율인하가 이미 적용된 분들은 이자율 인하 재조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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