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변호사 선임



이혼소송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변호사 선임

이혼소송은 부부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의 주요 요소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변호사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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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법적 사유

법정 이혼사유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이는 배우자가 제3자와의 불륜이나 외도를 포함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죄의 요건을 초과하는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유기의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부부 간의 기본적인 동거 및 협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한 대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모욕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상황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는 장기간의 별거, 심각한 성격 차이, 질병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는 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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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 기간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라도 긴 결혼 생활 동안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주요 요소]
| 요소 | 설명 |
|——————|————————————–|
| 혼인 유지 기간 | 오랜 기간 혼인으로 인한 기여 인정 |
| 특유재산 관리 | 결혼 전 소유 자산의 기여도 증명 가능 |
| 채무 포함 여부 | 소극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 |

재산분할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청구하거나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포함되며, 개인적인 채무는 제외됩니다.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부부의 나이, 재산, 혼인 파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을 3,000만 원 이하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이나 불륜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양육권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경제력,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양육비는 월수입의 20~50%에서 결정되며, 면접교섭권도 양육권자에게 주어집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 기준 | 내용 |
|————–|——————————–|
| 경제력 | 부모의 월수입에 따라 결정 |
| 면접교섭권 | 자녀와의 만남 일정 설정 |
| 자녀의 의사 | 자녀의 의견도 고려됨 |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 서류 작성에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변호사 비용이 합리화되고 있어 여러 법무법인들을 비교하여 적절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유기, 심한 대우 등 법정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재산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이나 불륜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법무법인에 따라 다르며, 여러 곳을 비교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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