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9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연 매출 기준을 기존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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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2.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4.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최대 지원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이번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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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비계약사용자’는 추가로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 여부가 확정된 후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 새롭게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및 문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회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이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과의 계약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계좌로 환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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