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보험 정산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집중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실신고 후 보수총액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수정신고
EDI로 수정하는 방법
- 신고서식 접근: 퇴직정산 및 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 작성: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증번호가 기입됩니다. 정산구분, 정산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를 입력하고 대장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 증빙자료 첨부: 변경된 보수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대장 등)를 첨부합니다.
- 신고 내역 확인: 신고가 완료된 후 보낸문서함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명을 클릭하면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숫자를 눌러 인쇄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문서 작성 후 팩스 제출
- 필요한 서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입니다. 이 파일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팩스로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신고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활용
- 사이트 접속: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 민원접수: 메뉴에서 민원접수를 선택하고 보수신고로 이동합니다.
- 정보 입력: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클릭하여 성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수정사항 입력: 연도와 수정 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보수총액 수정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상실일까지 나눠서 입력해야 합니다.
- 신고자료 검증: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비과세로 입력해야 하며, 잘못된 수정신고는 세금 고지와 관련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신고 방법 | EDI 신고 | 토탈서비스 로그인 |
| 필수 증빙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수정신고서 작성 |
| 전화 확인 | 1577-1000 | 1588-0075 |
주의사항 및 팁
- 신고 후에는 반드시 처리 결과를 각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 팩스를 보냈다면 수신 확인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를 기록해 두면 추후에 유용합니다.
- 인사급여 업무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회계팀과 상담하여 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신고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고지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질문2: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상실신고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상실일과 관련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질문3: 수정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변경된 보수총액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신고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하나요?
건강보험은 EDI신고를 통해 진행하며, 고용보험은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질문5: 신고 후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각 공단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