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개정 안내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개정 안내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개정된 내용 개요

주요 개정 사항

이번 개정에서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와 관련된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 성분명이 포함된 목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특정 심장질환에 대해 보다 적절한 본인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일자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관련 의료기관에서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의 주요 사항

심장질환 관련 상병명

개정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장질환이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포함됩니다:
양성 신생물: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류마티스열: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I09)
허혈심장질환: (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I28)

이러한 상병명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술명 및 약제 성분명

이번 개정에서는 수술명 및 약제 성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보다 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개정 기준의 중요성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의 개정은 환자들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

이번 개정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는 특정 질환에 대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질문2: 개정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된 기준은 2025년 11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질문3: 어떤 심장질환이 포함되나요?

양성 신생물,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4: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이번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번 개정으로 심장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기준이 강화되어, 환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 글: 제주도 맛집 추천: 홋카이도 일식 전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