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상실신고 가이드



4대 보험 상실신고 가이드

근로자가 이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러한 변동 사항은 사업주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 보험 상실신고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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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상실신고 개요

상실신고의 필요성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 시스템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

  • 건강보험: 마지막 출근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 연금, 고용, 산재보험: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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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상실신고 절차

건강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의 상실신고는 EDI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퇴사자의 정보, 보수총액, 근무월수, 상실사유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준비 항목

상실신고를 위해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총액: 퇴사자가 받은 급여, 수당, 상여금의 총액
  2. 근무월수: 퇴사자가 근무한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월수
  3. 상실일: 퇴사자의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
  4. 신청구분: 모든 보험을 동시에 신고할지, 개별적으로 신고할지 선택

4대 보험 상실신고 입력 방법

국민연금 상실신고

  • 연금 상실부호: 일반적으로 ‘3 = 사용관계 종료’로 기재
  •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퇴사월에 근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설정

건강보험 상실신고

  • 보수총액: 근무한 기간에 대한 총 보수
  • 근무월수: 퇴직자가 1년 동안 근무한 전체 기간

고용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

  • 상실사유코드: 이직 사유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
  • 구체적 상실사유: 자진 퇴사, 사업장 이전 등

상실신고 결과 확인

상실신고가 완료된 후, 홈 화면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에 대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신고 기한 신고 내용
건강보험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중도 정산
국민연금 퇴사일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고용보험 퇴사일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 종료 신고
산재보험 퇴사일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 종료 신고

주의사항 및 팁

상실신고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수총액이나 근무월수 등의 오류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상실사유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건강보험은 마지막 출근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2: 건강보험 EDI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답변: EDI 서비스에 로그인 후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퇴사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보수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퇴사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된 모든 급여, 수당, 상여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4: 근무월수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답변: 퇴사자가 1년 동안 실제로 근무한 모든 달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질문5: 상실신고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실신고 후 잘못 신고된 내용이 있을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실신고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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