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기준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이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기준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6만 6887원
– 2인 가구: 195만 6051원
– 3인 가구: 251만 6821원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326만 85원
– 4인 가구: 512만 1080원
추가 조건
부모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는 청년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부모와 관계없이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청년 본인의 경우 1억 700만원, 부모의 경우 3억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한도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합쳐서 7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지 사유
- 군입대
- 90일 초과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이런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 지원 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신청 자격과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무주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이며, 지원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에서 34세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마이홈포털 및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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